敎宗(교종) 聖年制定令(성년제정령) 公布(공포)
1月(월) 1日(일)부터 5月(월) 29日(일)까지 公議會(공의회) 目的(목적) 達成(달성)위해 星佑(성우) 빌고자
모든 信者(신자)의 痛悔補贖(통회보속) 促求(촉구)
「主教(주교) 中心(중심) 天主(천주)의 百姓(백성)」 强調(강조)
信仰更新(신앙경신)·公議會(공의회) 頒布令(반포령) 解説(해설) 講論(강론) 勸獎(권장)
主敎座聖堂(주교좌성당) 巡禮(순례) 등으로 全大赦(전대사) 견책받은 信者(신자)에 赦免(사면) 機會(기회) 賦與(부여) 私的(사적) 許願(허원) 變更(변경) 등도 可能(가능)하고
【바티깐市 KNA·NC】 교종 바오로 6세는 지난 12월 6일 공의회 총회 중 1966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를 특별기도 성년(聖年)으로 제정하는 교황령 -MIRIFICUS EVENTUS-「寄與한 일」을 반포했다. 공의회 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에 의해 대독(代讀)된 이 성년제정교황령은 12월 7일자(字)로 돼있으며 성년제정의 목적은 공의회를 통하여 주신 천주의 특별한 은혜를 공적으로 감사하고 나아가 오늘날에 필요한 성우(聖佑)를 구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특별한 기회에 많은 은총을 입어 공의회가 목적한바 대로 각자의 신앙쇄신을 얻고 가정과 사회 및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천주의 나라가 더욱 풍성히 임하심을 빌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성년제정령은 모든 신자들의 통회보속을 촉구하고 동시에 특별은사를 부여하고 있는데 1950년 비오 12세에 의하여 반포되었던 성년과는 달리 「로마」의 교종을 중심하여 거행되지 않고 각 교구 주교를 중심으로 거행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년에 내려지는 특별전대사는 「로마」에까지 순례할 필요없이 각 교구주교좌성당을 순례방문함으로 족하게 돼있으며 주교와 주교성당을 중심하여 결합된 「천주의 백성」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단지 허물없는 생활을 하는데에만 만족하지 말고 모든 인간적 힘을 다하여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 이 교종의 성년제정령은 성년동안 각 교구주교좌 대성당이 교구신자의 순례와 영적생활정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회법상으로 견책(譴責)을 받은 신자들이 그들이 진심으로 전과를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관대한 사면을 받을 수 있게끔 고해신부들에게 특별한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성년동안에를 이단과 무신론에 덜어져있던 신자들, 혹은 금서(禁書)를 허락없이 읽음으로써 견책에 걸린 신자들, 혹은 반교회적인 단체 -예컨대 「프리·메손」-에 가입했던 신자들은 진실한 회개를 조건으로 고해신부들로부터 직접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나아가 성청의 허락없이는 풀 수 없었던 사적허원(私的許願)을 포함하여 모든 사적허원을 당사자의 원에 따라 다른 보속과 선업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고해신부들에게 부여하였고 특히 각 교구 주교들에게는 성년동안 한번 -성대한 예식기회에- 전대사를 받는 교종강복을 줄 수 있는 권을 부여하였다.
이 성년 제정령은 또한 성년동안에 공의회 헌장·율령 등을 설명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경신을 위한 설교가 특히 주교좌성당에서 자주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하고 성년은사를 받음에 있어 고해·영성체·교종의향을 따른 기구와 더불어 이같은 공의회결의 설명과 혹은 특별강론에 적어도 세번 참석할 때, 또는 대성당에서 집전되는 주교미사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대성당을 순례하여 신앙고백을 경신하는 사람들에게 특별전대사가 내려진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