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루이스 美國 RNS】 「바티깐」 공의회전문가이며 저명한 윤리신학자인 벨날드·헤링 신부는 주교공동성의 원리가 교구 및 본당사목에도 적용돼야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교회헌장은 가톨릭교회내에 새로운 자유분위기를 조성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현재 제13의안 초안작성위원회의 지도적 신학자이며 동시에 사무장인 헤링 신부는 당지에서 개최된 전국교리교사회 8백여명 대표들에게 천주성신에게 완전한 신뢰를 드리면서 모든 크리스챤간의 일치와 사랑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감행하고 있는 교회의 일치노력을 지적한 후 『우리가 오늘날 목적하는 것은 다양성(多壤性)을 겸한 일치이며 이것은 또한 참된 자유에 입각한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주교공동성원리가 교구 및 본당사목에 적용돼야한다고 역설한 그 는 이는 먼저 주교와 본당신부들이 보다 더 유기적으로 교정권을 분담하는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평신자의 참여를 뜻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공동성에 의해 주교는 주교공동체의 다른 「멤버」들과는 물론 그의 사제들과 및 신자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특히 각국 주교회의 단결에 입각한 교정권행사로 표시돼야하며 주교들은 이것의 실현을 위해 개인주의적 태도를 지양해야 하고 교구사목의 독립성의 상당한 부분을 전국 혹은 지구적인 것을 위해 양보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현 교황을 우유부단한 「함렛트」라고 논평하는 일부의 견해를 통박하여 『교황의 힘은 주교공동체와의 완전한 일치안에서 더욱 강화된다. 교황이 매일같이 새로운 법령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우유부단한 「함렛트」라고 평하는 사람들은 공동성의 의의를 전혀 이해치 못하고 있다. 교황의 사명은 매일 새법을 내는데있지않고 듣고 확신시키고 일치의 정신으로 교회의 모든 단체를 하나로 이끌어가는데 있다. 법은 이것이 있은 후에 나와야된다』고 말하였다.
헤링 신부는 끝으로 공의회 지난회기중 표결 연기된 「종교자유안」은 이제 더 완전한 것으로 재작 중이라고 밝히면서 표결연기는 섭리적이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