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대통령이 민주주의라는 명목 때문에 자기가 제출한 교육원조법 안(內)에 사립학교와 교회학교의 원조를 포함시키는데 실패했다.
미국 주교회의와 마찬가지로 <스펠만> 추기경이 <케네디>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정부계획의 일부로서, 비(非)공립학교에 대한 장기저리대부(長期低利貸付)를 제안했다. 아동에게 주는 경제 원조라면 사립학교의 아동들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교들의 논쟁이다. 그 이유는 가톨릭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공립학교에 아니 보내고 가톨릭 학교를 선택한 경우에 가톨릭 학교에도 교육비를 내는 동시에 공립학교 교육을 위하여 국세(國稅)의 납부를 어제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사실이다.
가톨릭 학교에 대한 국가의 경제 원조를 국민과 정부가 반대함은 무슨 연고인가? 『국회는 국가 종교에 관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만 「미국」 헌법이 말한다. 이 조문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관하여 말하는 전부이다. 이 헌법조문이 어느 특정된 종교를 직접으로 간섭하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종교자유를 보장함이 아주 명백하다. 만일 부모들이 자유사회에서 어떠한 근거로거나 자기 자녀들이 자기 고유의 종교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 소원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야 할 것이다. 공립학교만이 국가의 경제 원조를 직접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헌법이 그리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가톨릭 교회가 강렬히 싸우는 프로테스탄트 교과들 가운데 소수이었던 이대인 19세기에 「미국」민대다수가 당시에 만들어낸 여론의 결과일 따름이다.
프랑스혁명이 종교교육을 금하는 학교 제도를 창조했다는 것이 과거나 현재의 공론이다. 「프랑스」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립학교가 「중립」학교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자유를 잃을까바 걱정되어 국가가 종교의 신앙과 기본적인 종교 원칙을 국가의 교육제도에서 몰아냈다. 그러한 방법으로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의 정부가 그 국민의 그리스도교 도덕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회 안에 있는 가정과 인간 권리의 옹호가 어느 때나 교회의 임무였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본적 원칙을 믿는 사회만이 민주주의의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원칙의 촉진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가장 좋은 보장이 된다. 그렇다면 사회를 위한 교회의 교육사업을 원조하는 것의 정부의 의무가 아닌가? 「구라파」 민주주의의 「모델 케이스」인 「영국」은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공식으로 관여하고 가톨릭 학교의 유지비를 절반 정도까지 보조함으로써 자기나라의 아동 전부에게 적당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책임을 다짐했다.
그와 동일한 국가원조를 「베르기」 「독일」 「오지리」와 같은 다른 「구라파」 제국에서 가톨릭 학교가 받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만일 그리스도교를 뺐다가는 「구라파」 문명의 대부분이 보존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그리스도교 전파에 공식(公式)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미국」에서도 그 민주주의 제도를 그리스도교 원칙 위에 세웠다. 만일 「미국」 시민들이 그 원칙을 교회가 그들에게 가르쳤음을 믿지 아니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