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현 신부 북한 파견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남국현 신부(서울 청량리본당 주임)과 박병준 신부(전주평화동본당주임)가 12월 4일과 5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남 신부와 박 신부는 각각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제단 상임위원 16명이 모두 공무ㆍ공동 정범 관계에 있지만 대부분이 사법처리되지 않아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차원에서 이뤄진 점이 일부 인정돼 정상적인 사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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