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세상에 주심
5,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보낸 아들의 비유는 모든 공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르꼬12, 1~12 마태오 21, 33~46 루가20, 9~19참조). 사실 그것은 오히려 도표적으로 그 사명의 희생적이고 구원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참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한 일을 맡겨 세상에 보내 주신』(요한10, 36)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히브리1, 1~2참조)알아 들을 수없는 사람의 행위로 아들을 세상에 보냄으로써 이 아들을 우리들 위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6,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감동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요한3, 16).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시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요한3, 17). 다른 곳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 그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요한1서4, 8~16참조)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아낌없이 주신 아들
7, 성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같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로마서8, 32). 요한복음 3장16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주어졌으며』『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로마서8, 32)희생제물로『주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요한1서4, 10). 신경도 이와 또 같은 진리를 고백합니다『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께서) 하늘에서 내려 오셨나이다』
기쁜소식의 핵심
8,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죄(따라서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된 아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서의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기쁜 소식의 핵심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외아들』(요한1, 18)이신데 그분은 당신의 메시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여『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립비 2, 6~8).인간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자유로이 받아들인 이러한 상황에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다』(요한14, 28)그리고 다시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요한14, 28)그리고 다시『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요한8, 29). 자유로이 받아들인 바로 이 아버지께서의 순종, 첫 아달의「불순종」과 반대로 이 아버지께의 순복은 성상의 일치의 반영, 아버지와 아들지간의 가장 갚은 결함의 표현으로 남아 잇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요한14, 31).진실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이 뜻의 결합은 하느님의 내밀한 본질, 「사랑」에 있어서의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결정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동시에 그것은 세상과 인류를 위한 구원의 원초적 샘, 『사람들의 빛인 생명』(요한1, 4)을 계시해줍니다.
[교황님이 가르치는 교리 - 나자렛 예수] 168.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 - 하
발행일1989-09-17 [제1672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