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 엠네스티(특사)협회 본부(런던)는 8월 28일 작년 11월 내란음모죄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대 학생 4명에게 공정한 판결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 허선나(FRANCIS HOLECEKㆍ40ㆍ공덕동 주임ㆍ꼴룸바노회) 신부를 국제엠네스티협회 대표로 위촉했다.
원래 대표는 그 나라 주재 외국인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사건을 위촉 받게 되는데 허 신부는 한국에서 데이비스 선교사(카나다) 이후 두 번째로 위촉된 인물이다. 허 신부는 28일 위촉 받자마자 서울고등법원을 방문,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먼저 서울고검 나호진 검사와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를 방문했으며 9월 5일 제2심 공판 때는 직접 법정에 나와 진행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본부로부터 위촉 받은 대표가 할 일은 그 사건의 진상과 공정한 판결 여부를 엠네스티와 국제본부에 알리는 일이다. 그의 역할에 따라 관련된 확신범(PC)들의 구명운동이 세계 각국 엠네스티지부 회원들에 의해 전개된다. 그러니까 사형수도 경우에 따라 살릴 수도 있는 중책을 지닌 인물이다.
서울대 학생 4명은 이신범(전「자유의 종」편집원) 심재권(26ㆍ전 민주수호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 조영래(25ㆍ전 사법연수원생) 장기표(27ㆍ전 서울대 법대 3년)인데 이들은 작년 11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죄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금년 1월 24일부터 10여차례의 공판을 거쳐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3~4년까지를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9월 5일 서울고검 나 검사는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4명의 피고인에게 다시 국가보안법, 내란음모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씩 각각 구형했다. 그리고 11일 오전 서울고법 제1형사부(윤운영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생 4명 피고사건 항소 심판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 받은 장ㆍ심 피고인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이 피고인에겐 징역 2년 조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도 공판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본 허 신부는『제3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되어 이들에게 내란음모죄란 누명을 벗겨 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제3심에서 안 되면 대통령에게 직접 탄원서를 보내겠다』고 그는 밝힌다. 이들 사건을 조회한 엠네스티 지부들은 서독과 스웨덴이며 현재도 계속해서 세계 각국 회원들은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엠네스티 국제본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61년「민족일보」사건에 관련, 복역 중이던 문필가 송지영 씨 감형운동부터인데 그 후 70년 여름 김지하 씨의「오적」필화사건과 교포 학생 서형제 사건 그리고 이번 서울대 학생사건으로 4번째가 된다. 이 중 허 신부는 지난 7월 15일에 서형제 사건과 함께 이번이 두 번째로 위촉됐다.
허 신부는 이 사건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윤현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하루 속히 한국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인다. 허 신부는 미국「시카고」에서 58년에 서품을 받은 후 59년 내한, 광주교구 관할인 목포 흑산도 노안성당을 거쳐 69년 가을 현재의 공덕동 성당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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