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도출판사(대표ㆍ이덕근 아빠스)는 구랍 30일 도서출판「시몬」(대표ㆍ전성일)을 상대로 제기한바 있는 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에 대한 고소를 1월 13일 취하했다. 분도출판사는 시몬출판사가 지난 연말 간행, 판매를 시작한 이규호 편저「이해인의 시와 사랑」(부제ㆍ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이 분도출판사가 간행한 이해인 수녀 시집「내혼에 불을 놓아」와「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를 무단복제한 불법출판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서출판「시몬」과 이규호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었다.
분도출판사측에 따르면 고소가 실제로 제기되자 시몬출판사 대표 전성일씨가 지난 9일 문제의 책「이해인의 시와 사랑」의 지형을 들고 왜관 분도출판사를 방문, 정중한 사과 및 각서와 함께 지형을 전달했으며 이어 11일에는 서울지사를 방문, 「이해인의 시와 사랑」3천부를 전달하는 등 일련의 성의를 보임에 따라 일단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
그러나 분도출판사의 이번 고소취하는 문제의 책 출판권 부분에 대한 시몬출판사의 사과와 각서 등을 감안, 취해진 조처일 뿐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있는 편저자 이규호씨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자신의 시집「내혼에 불을 놓아」와「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등에 대한 저작출판권 전반을 분도출판사에 위임하고 있는 이해인 수녀(올리베따노ㆍ성베네딕또 수녀회)는 수년전부터 작품과 관련, 불법 출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속에서 분도출판사가 명백한 불법 출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것은 여타 다른 불법출판 관계자들에게도 경종이 될 수 있기때문에 필요한 조처로 생각했었다면서 그러나 편저자 이규호씨와의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은 너무 쉬운 결정인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손해를 볼지언정 타인에 대한 그 어떤 제재에 대해서도 약한 입장을 가지고있는 가톨릭계 출판사인 분도출판사가 고소를 제기하게된 배경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문제의 발단은 시몬출판사가 저자인 분도출판사의 양해도 받지 않은채 이수녀의 시집 3권에서 모두 52편(민들레의 영토 11편ㆍ내혼에 불을 놓아 20편ㆍ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21편)의 시를 전문전재, 또는 부분 인용한책「이해인의 시와 사랑」을 발간한데서부터 비롯됐다.
분도출판사는 이책이 시감상 노트ㆍ해설 등의 명목으로 이수녀의 시를 상담량전재했을 뿐만아니라 책중의 머리말ㆍ후기 및 사진화보까지 그대로 복사 수록하는 등 명백한 출판 저작권침해라고 판단, 시몬출판사와 편저자 이규호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 고소전 분도측은 시몬출판사 등에 불법출판의 부당함을 항의했으나 이들은『문예작품을 비평ㆍ해설하기 위해 원문을 이용한 것』임을 들어「합법적」이라는 태도로 일관, 고소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른 것.
특히 분도출판사가 고소를 하게 된 배경에는 불법출판으로 인한 출판사측의 손해도 문제지만 원저자 이수녀를 불법출판물의 홍수와 고통으로부터 구하고자하는 배려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이수녀는 76년 첫시집「민들레의 영토」를 내놓은 이래 79년「내 혼에 불을 놓아」, 83년「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등 3개의 시집을 발간한바 있는 수녀시인.
그러나「민들레의 영토」가 19판을 기록한 것을 비롯, 나머지 두 시집도 지난해 말로 모두 15판을 기록, 약 40만부가 팔려나가는 경이적인 판매를 기록하면서 이수녀는 일반 서점가의 소위 베스트셀러 시인으로부상하기 시작했다. 맑고 고운 시어(詩語)와 구도자만이 가질수 있는 순하고 소박한 영혼의 언어들로 이루어진 이수녀의 시들은 젊은층은 물론 기성세대에까지 깊이 파고들었고 그것은 매스컴의 주목을 뒤따르게 했다. 눈깜작할 사이 본의 아니게 유명시인이 된 이수녀를 무서운「상혼」들이 그대로 버려둘리 없었다.
수녀시인이란 타이틀만으로도 이미 상업성을 의식한 각여성지ㆍ학생잡지들은 이수녀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 유령인터뷰를 싣기시작했고「수녀시인 이해인, 누구인가」「독점인터뷰」「인물연구」「이해인 풀스토리」등 갖가지 이름을 빌어 이수녀와는 상관이 없는 출판을 다루어 했으며 드디어는 한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것으로 발전했다.
뿐만아니라 한 여성지는 수습기자를 뽑는 입사시험 실기테스트에서 시인 이해인 수녀를 취재해오라는 시험문제를 제시, 당시 서울동자동 베네딕또 수녀원은 기자후보생들의 아우성으로 시달림을 받아야했다.
이같은 과정은 수도공동체 일원으로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이수녀의 사생활, 즉 공동생활에 대한 무서운 위협과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
이수녀는 수도생활의 독특함과 인식시키기는 어렵겠지만『내가 수녀이기때문에 수녀로서 시를 쓰는것이고 따라서 수도생활이 침해받는다면 결코 어떤 시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 상업성만을 앞세우는 출판사측의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문학평론가 구중서씨는『고인이된 시인의 시(작품)를 인용할 때도 몇편정도 부분인용은 가능하겠으나 상당량을 인용할 때는 유족등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허가를 받고 인세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현재 활동하는 시인의 시를 그것도 상당부분을 무단 전재한 사실은 있을수 없으며 해설이라 하더라도 저자와 대화를 나누어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 고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교회일각에서는『이번 사건이 법정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피고소측이 고소를 취하한 분도출판사에게 정중한 사과의 뜻을 갖고있다면 일간지에「사과광고문」을 게재하고 또 시중에 상당량 돌고있는 문제의 서적을 회수하는 노력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그것은 바로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않는 하나의 경종으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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