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7월 16일자「가톨릭신문」에 미사 통상문 개정의 최종안이 확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중에 다만「성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개정안에서「성신」을「성령」으로 고쳐야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있다. 『영어에서도 옛날에는 Holy Ghost라고 했으나 지금은 Holy Spirit로 바뀌었으며, 이는 구세사 안에 드러난 성령의 위격을 더욱 드러내기 위함』이라면서『성부도 성자도 신이신데 성신이라고 하면 따로 신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내용은 사목지 1989년 6월 126호에 교회용어 연구회가 발표한것과도 같은 내용이다.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또한 삼위일체의 제1위격이「성부」로서, 제2위격이「성자」로서 각각 하느님 위격이면서 하느님을 뜻하는「신(神)」이 아닌 다른 용어로 위격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제3위격만을「성신」으로 사용하여 위격 명칭에 하느님의 다른 용어를 택하는것은 위격 명칭에 조화를 이루지 않는 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제3위격은 용어본연의 학술적 의미와 위격 명칭의 조화 면에서 성신보다는 성령으로 확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위에서 Spirit를 쓴 것은『구세사 안에 드러난 성령 즉 제3위격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고, 또 정신이라고 하면『따로 신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신이라고 할 때의「신」도, 신부라고 할 때의「신」도 하느님의 개념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되니,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성신이라고 하면 제3위격만 하느님이고, 성부와 성자라는 용어에는「신」자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ㅇ다. 우선 그런 발상을 한 사람도 문제이거니와, 그런 발상대로 한다면, 성부와 성자에는「영」자가, 없기 때문에 제3위격만「영」이고, 다른 두 위격은「영」이 아니라는 오해도 생길수 있다. 그러니 성신이라고 하나, 성령이라고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Spirit는 우리 말로 흔히「정신」이라고 하지 영이라고는 별로 쓰지 않는다「애국 정신」「스포츠정신」「군인정신」이라고 하지,「애국 영」「스포츠영」또는「군인영」이라고 하지 않는다.
교회간의 일치를 위해서 성서의 공동 번역이 있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라는 낱말을 우리 천주교 측에서도 쓰기 시작헀는데, 희랍어「프노이마」라는 낱말까지 동원해 가면서 영이라고 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낱말 역시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는것이 보통이고, 영이라고 쓰지는 않았다.
성신이라고 해서 제3위를 가티키지 않는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성령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성신과 성령과의 문제는 이번 추계 주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데, 그렇다면 새로 발행되었다는 성무일도에 이미 성령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다면 이런 논란은 무의미하다. 문제는 좀 다르지만 축일이름도 일방적으로 바꾸어넣고 있다.
성신이라는 낱말은 2백년 전에 중국에서 왔고 그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물론, 우리들도 아무런 오해없이 줄곧 그대로 써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조상들이 목숨까지 내놓았던 이 낱말은 남기고 전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아직까지도 제3격을 성신이라고 하며 성호경도 현재 이렇게 염하고 있다. 『因父、及子、及聖神之名、亞孟』,「친교를 이루시는 성신께서」는『聖神的恩賜』사도신경에서「성신으로 말미암아」는『因聖神』、
「나 성신을 믿으며」는『我信聖神』이라고한다. 중국에서는「영」자를 몰라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아직도 성신이라고 하고 있을까?
우리 말은 한자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바뀌었다는 낱말을 가지고 성령이라는 낱말을 써야 한다기 보다는 전과 같이 중국에서 쓰고 있는 성신을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성령 기도회」라고 해야지「성신 기도회」라고 하면 기도회가 안되는 건지 알 수 없다.
위와같은 이유로 본인은 성신을 그대로 두고 쓰자고 주장하는 바이다.
[미사통상문 최종 개정안에 대해] 「성신」인가「성령」인가? / 최익철 신부
오해없이 2백년간「성신」사용
전통적으로 사용된말 계속돼야
발행일1990-11-04 [제1728호,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