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점령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또는 이 지구위의 어떤 다른 나라에 거의 매일 어린이들이 인권침해의 희생이 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인 어린이들을 많은 나라에서 권부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적어도 묵인하에 무참하게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소수그룹에 속하므로,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부모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또는 아주 우연히 전쟁과 소요가 한창 난무하는 지역이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서방의 인권옹호위원회들이나 특히 국제 엠네스티는 끊임없이 이 어린이들의 운명에 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유엔을 어린이의 권익을 위한 새헌장을 통해서 가장 보호막이 약한 모든 희생자들의 운명을 좀도 개선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새헌장은 어린이들에게 광범한 사회적ㆍ시민적ㆍ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법상 처음으로 의무화한 헌장이었고, 과거 10년 동안 이를 준비한 끝에 작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그 전의 헌장은 1955년에 유엔에서 결의한 법적 의무가 없는 선언문뿐이었다.
정치적으로 박해 받는 어린이들은 터무니없이 죄인으로 몰아 세워지고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이 어린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련하게 겁을 집어먹은채 폭력과 권부의 전횡아래 놓여있다. 그들의 고통은 그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체포, 압송, 고문 또는 학대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휴유증들은 보통 몇년후에 나타나며, 그들은 일생동안 그 고통으로 시달림을 받게된다.
예컨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5살 먹은 죠니 마샤니 소년이 있다. 소년이 1985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을때 그는 아주 정상적인 쾌활한 소년이었다. 누군가가 그를 2주동안이나 감금하여 놓고 심문을 했다. 그후부터 마샤니는 심한 정신장애를 받아왔고, 말도 앞뒤가 맞게 할 수 없게 되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바 있는 레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죠니 마샤니가 석방된지 16개월만에 그를 방문했다. 대주교는 그때 증언하기를 『그의 두눈은 초점을 잃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또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것처럼 보였다. 그의 걸음은 천천히 고통스러워서 몸을 질질 끌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죠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던 그가 감옥에 갈때는 활달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소년이었으나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마치 생명체가 없는 어떤 물건처럼 다죽어 나온 것은 확실하다.
죠니는 지난 1986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 붙잡혀간 9천8백명의 어린이들중 하나일 뿐이다. 이 많은 어린이들이 몽둥이로, 전기쇼크로, 또는 비닐봉지가 머리에 뒤집어 쓰워진체 고문을 당했다.
정신적 압박에 심신장애자 돼
인권유린에 희생된 어린이들은 한결같이 밤에 오줌을 싼다든지, 주기적 공포상태, 불면증, 말더듬, 악몽, 신경성 근육경련의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심신장애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검진한 많은 의사들의 증언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어린이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몇명 있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비극적인 경우였다. 시달림을 받는 어린이들은 이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자라나야할 어린이들이, 사람들의 따뜻한 보호와 안전이 마치 매일의 음식처럼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정과 고향에서 격리시켜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들은 자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는 과테말라의 어린 수산나 멘도사가 몸으로 경험해야 했다. 수산나가 13살때 즉 작년 11월 22일 군인들이 쿠라체에 있는 자기 부모님 집으로 난입했다. 군인들은 중무장을 한 다른 민간인 몇명과 함께 왔다. 노동조합의 간부로 유명해진 수산나의 아버지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다. 수산나의 아버지는 그러나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받고 마지막 순간에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군인들이 쳐들어 왔을 때 집에는 수산나 혼자 있었다. 군인들은 수산나를 4일간이나 괴롭히며 아버지를 기다리다기 포기하고 돌아갔다. 13살의 어린소녀는 이 사건후에 몇달동안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군인들이 소녀를 너무 많이 때려 여러번 피를 토했다. 범인들은 아직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또한 15세의 소녀 이리스 우리자를 괴롭힌자들도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다. 우리자 소녀는 과테말라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아미엘카멘레스 우리자의 질녀이고 바로 이 인척관계가 그녀에게 숙명이 되였다. 금년 2월 5일 군인들이 집을 찾아와서 소녀를 체포해 갔다.
그녀는 상 사이카바야 병영으로 압송된후 심문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도 당했다. 그러나 나중 우리자는 혼자 힘으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부모 무관심으로 내버려진 아이들
브라질이나 볼리비아 같은 몇 나라에는 수 많은 어린들이 부모의 무관심으로 혼자 내버려져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경찰에 쫓기기도 하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브라질에만도 거리의 아이들이 7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을 나와서 땅바닥이나 하수구에 또는 임시 움막속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서 많은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들이 경찰에 잡혀 갈때는 자주 폭행을 당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1987년 5월초 16세의 소년 엘리아스 로페스와 마노엘 멘데스 그리고 17세의 친구 로드리고 보르게스도 체험하게 되었다. 이 3명은 남의집에 절도를 하러 들어 갔다가 현장에서 잡혀 버렸다. 그들도 감방에서 5일간 잔인하게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아이들을 때리고 불로 녹인 플라스틱을 그들의 몸에 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가장 혹독하게 당한 것은 에리아스 로페스였다. 그는 3도의 화상을 입고 그외에도 심한 상처로 결국 1987년 5월 11일 감방에서 죽었다.
당사자들은 물론 고발되었다. 그러나 모두 전과 같이 자유의 몸으로 살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고발자들이 그중 일부는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모두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라 한다.
권력 보전 위해 조직적 학대 자행
아이들이 멋대로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세디즘(Sadism)을 드러 내준것만은 아니다. 이런 학대는 대단히 자주 조직화되어 있다. 이것은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든지 또는 적어도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한가지 목적 즉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권력을 잡고 있겠다는 것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아직 어린 아이들 한테까지도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다. 가끔 부모들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서 체포된 부모 눈앞에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감방 창살너머 그녀의 어린아이가 고문을 당하고 있으면 어떤 어머니가 자백하지 않고 배겨내겠는가?
2천만명 피난민중 반수 이상이 어린이
항상 더 많은 어린이들이 사회적 갈등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이 가혹한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도망갈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천5백내지 2천만명의 피난민들이 있는데 그중 반수이상이 아이들이라고 유엔의 난민국은 추측하고 있다. 이 어린이들도 그들의 고향을 잃고 소꼽친구와 더욱이 부모를 잃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선뜻 받아줄 나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인류는 어린이에게 인류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어린이 헌장은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요구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린이 헌장」은 인권실현 이정표
유엔이 가결한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에 대한 불의(不義)의 방지, 보호, 공동결정 그리고 배려 이 4가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엔총회에서 54개의 항목으로 구분된 어린이 헌장을 받아들인 것은 어린이의 권익을 관철시키고 이틀 통해서 인권자체의 실현을 위해 가는 길에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헌장이 물론 어린이에 대한 인권유린이 종식되도록 하는데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헌장에 서명한 나라들은 처음으로 어린이 권익을 지키도록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며 항상 특별감시위원회가 있어서 각 나라들을 감시하게 된다.
이 헌장은 어린이들에게 자유의 권리와 함께 고문, 압송, 비인간적 대우, 임의의 체포, 사형벌들로부터 보호해 줄뿐 아니라 어린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 종교, 언어에 대한 권익도 인정해주고 있다. 아직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소년들의 군입대 나이를 정하는 조항이다: 즉 15세부터라는 규정했다. 특히 미국이 15세를 18세로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린이 헌장을 만든 시기도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30년전에 유엔총회에서 선택한 10개조항의 어린이 권익에 대한 선언문이 있었다. 그리고 10년전에 세계적으로 어린이해를 지냈다.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수년간 비 정부 조직들과 함께 예컨데, 팍스크리스티(Pax Christi)와 함께 이 어린이 헌장의 초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내용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제 유엔총회에서 가결한 이 헌장에 서명하는 나라와 그 정부들이 이를 시행하느냐에 달렸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달을 지내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침반] 어린이달 5월에 생각한다
어린이 저항 못하는 희생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인류는 어린이에게 인류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발행일1990-05-20 [제1705호,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