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리를 찾아 편안한 느낌입니다. 상담실장의 질책으로 복직했지만 저는 엄연히 서울 시외전화국의 3급 교환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 오후 3시 동아일보사 여의도 별관에서 90년도 여성동아 대상을 수상한 김영희(유리따·51세·서울 중곡동본당)씨는 여성 정년연장을 위해 6년 5개월동안 외로운 법정 투쟁을 해온 의지의 인물.
승소 판결을 받고 89년 6월 14일 원직 복직한 김영희씨는『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시대 지나갔다』면서『승소 판결은 개인 김영희의 승리이기 보다 영성 전체의 승리』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희씨는 여성 교환원의 43세 정년을 무효판결 받음으로써 교환원 정년도 일반직 사원의 정년과 같은 58세로 연장하는 승리를 얻었으며 남녀 차별 철폐에도 공헌했다.
67년에 서울시외전화국이 개국되면서 교환원의 복지·임금문제·근로조건개선을 위해 노조간부로 일한 김영희씨는 그때에도 감봉 6개월 처분을 받는가하면 다른 곳으로 쫓겨가기도 하면서 조합원을 위해 일한 열성과 노조원이었다.
그때부터 제도적 모순에 항거해온 김영희씨는 특히 자신에게 닥친 남녀차별 정년제를 받아들 일수 없었던 것.
『내가 승소함으로써 직업여성들의 정년 퇴직의 숙제는 풀렸다』고 말한 그녀는『제도에 밀려 비록 43세 정년퇴직을 했지만 한번도 퇴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이때부터 김씨는 남녀 파별을 철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 법적투쟁에 들어갔다.
여성계의 지원이 뒤따랐고 84년 후원회가 결성돼 그 동안의 소송경과를 그 동안의 소송경과를 엮은 소송 기록집도 발간했다.
『그동안 가정적·경제적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투쟁할 용기를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희씨는 퇴직후 83년부터 나눔의 전화 제 1회 상담봉사자로 자원해 7년간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전화 업무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 김영희씨는『요즈음 주 1회 나눔의 전화에서 근로여성들의 부당해고·처우개선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다』고.
또 원직 복직된 서울 시외전화국내에서도 직원들의 각종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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