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생활단
▲개념 (제731조참조)
사도생활단은 회원들이 수도 서원 없이 그 단에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살면서 애덕의 환성을 향하여 정진하는 수도회 비슷한 단체이다.
예를 들면 빠리 외방선교회(1658년 설립), 메리놀 외방선교회(1911년 설립), 성 골롬반외방선교회(1917년 설립) 등이다.
▲공통 규범
사도 생활단에 관한 보편법은 축성 생활회의 공통 규범과 수도회 법이 다음과 같이 준용된다.
○설립과 통합 및 폐쇄, 분회, 고유법, 장상, 성직자회와 평신도회, 성좌 설립회와 교구설립회, 그리고 남녀회의 평등 등에 관하여 축성 생활회의 공통 규범인 제578조~조597조와 제606조가 적용된다.
○분원의 설립과 폐쇄에 관하여는 수도원의 설립과 폐쇄에 관한 규정인 제608조, 제609조, 제616조가 준용된다.
○복음석 권고와 형제적 공동생활에 관하여 축성 생활회의 공통 규범인 제598조~제602조가 적용된다.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생활에 관하여 수도회 법인 제665조가 준용된다.
○입회허가에 관하여 수도원 입회에 관한 규정인 제642조~제645조가적용된다.
○교구장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도회와 교구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인 제678조~제683조가 적용된다.
○재산관리에 관하여 수도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인 제635조, 제636조, 제638조, 제639조가 적용된다.
○확정적 회원과 성직자 회원의 전속과 외부거주와 퇴회 및 제명에 관하여 성직자 수도자와 종신서원주도자의 전속과 봉쇄 해제와 토회와 제명에 관한 규정인 제684조, 제686조제687조, 제693조~제704조가 적용된다.
▨교회의 교육법
교회의 교도임무라는 제목이 붙은 교회법전 제3권은 9개조의 서문에 이어 하느님 말씀의 교역, 교회의 선교활동, 가톨릭교육, 사회홍보매체와 서적, 신앙선서 등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있다. 그중에 제1장은 설교와 교리교육, 제3장은 학교, 가톨릭대학교, 교회 대학교에 관한 규정이다.
▨교회의 교도의무
▲교회의 임무 (제747조 참조)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온 인류에거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를 받았다 (마태28, 19~20).
교회는 윤리원칙들을 사회질서에 관한것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어떠한 인간사에 대하여서도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 현대사목헌장76항, 89항주교 사목직 교령 12항, 종교 자유선언 15항참조)
▲교도권 (magisterium)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에 의하여(요한 14, 14~17:16,13) 교황과 주교단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르치지 아니한다. 이것을 교도권의 무류성(라틴어 imfallibilitas Infallibility)이라고 한다 (749조 참조). 교회의 교도권이 계시진리로 선언하는 모든것을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교황과 주교단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천명한 교리에 대하여는 신앙의 동의는 아닐망정 지성과 의지의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나 주교회의에서나 아니하지만 신앙의 유권적 스승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주교의 유권적 교도권을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따라야 한다.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권위가 제정하는 헌장들과 교령들을 비틸 의무가 있다.
▲용어의 정의
○이단(열교: 라틴어haeresis 영어 heresy)은 세레 받은후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럿이다.
○배교(라틴어 apostasia 영어apostasy)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다.
○이교(라틴어 schisma 영어 schism)는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교황에게 종속하는 교히 신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신앙의 의무와 자유 (제748조 참조)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교회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고 포용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아무도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되지 말아야 한다(종교자유선언 2항ㆍ4항, 선교교령 13항 참조).
▲일치운동
신자들에게 일치운동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일은 주교단과 사도좌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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