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들인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이하 이벽과 동료 132위) 시복을 위한 예비 현장 조사가 3월 18~19일 서울대교구 일대에서 시작됐다.
이번 현장조사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이하 시복시성특위)가 이벽과 동료 132위 시복 법정 제13회기로 진행했으며 이벽과 동료 132위 가운데 51위와 관련된 서울대교구 내 순교지, 신앙 증거터, 집터 등을 방문 조사했다. 또한 이벽과 동료 132위에 대해 ‘공적 경배 없음’을 확인하고 선언했다. 시복 절차 중 하느님의 종 단계에서는 개인적 경배는 가능하지만 공적 경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적 경배는 시복된 시점부터 지역교회 범위에서 가능하다.
시복시성특위는 현장 조사에 나서기 전 3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교구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시복 법정 제13회기 개정식을 열었다. 개정식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시복 재판진으로 유흥식 주교(재판관), 박동균 신부(재판관 대리), 최인각 신부(검찰관), 김종강 신부(청원인) 등이 참석했다.
홍근표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는 개정식 모두에 “서울대교구 안에서 이벽과 동료 132위에 대해 전례행위 또는 무덤 경배, 상본 등을 통한 공적 경배가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유흥식 주교는 인사말에서 “오늘 현장 조사 대상자인 순교자 51위는 믿음을 구체적 삶으로 연결하면서 계급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써 신앙을 증거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한국교회 초창기에 순교하신 분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을 현장 조사하게 돼 기쁘다”고 이번 현장 조사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신앙공동체는 과거뿐 아니라 요즘도 자기를 헌신하며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는 3월 18일 김범우 토마스 집터(명례방)를 시작으로 이벽 요한 세례자 집터(수표교), 좌포도청터, 종로성당 등을 거쳐 양제궁 터(옛 우정총국 자리)에서 마무리됐다. 둘째 날에는 순교자들의 시신이 버려졌던 광희문 밖을 첫 목적지로 삼았으며 새남터, 양화진, 중림동약현성당, 서소문 밖 네거리, 주교좌명동대성당 지하묘역을 조사한 뒤 법정을 폐정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 조한건 신부)는 이벽과 동료 132위 시복을 위한 첫 현장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수집했고 현장 조사 장소를 사전 답사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