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낙태죄 관련 한국일보 기사 반박
“교회는 일관되고 명백하게 낙태죄 폐지 반대”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 이하 본부)가 “한국일보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교회는 낙태죄 처벌조항 폐지에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한국일보는 앞서 2월 19일자 13면에 ‘“낙태죄, 여성 처벌은 폐지 가능” 형법 개정에 첫 동의한 천주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본부가 여성에 한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본부는 2월 28일 본부장 이성효 주교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본부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용서는 종교적 차원”이라며 이것을 국가법 차원으로 확대해석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폐지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본부는 지금껏 낙태죄와 관련해 주교회의 공식 입장을 견지해 생명 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천주교의 교리상 ‘낙태는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대명제는 절대 바뀔 수 없고, 낙태는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느님께 대적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 천주교의 일관된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본부는 ‘여성의 경우 이미 임신한 순간부터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사회경제적·개인적 고통과 부담이 크니 형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라는 한국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기사”라고 명시했다. 본부는 오히려 한국일보에 “만약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기준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낙태의 원인이 바로 사회경제적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부는 이번 입장문에서 “법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용인할 때 그 법은 잘못된 것이며, 윤리적 판단을 왜곡하게 만든다”며 “법을 거슬러 낙태가 이뤄지는 것이 문제이듯이 법의 동의를 얻어 행해지는 낙태도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