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하느님의 구원 : 율법과 은총
윤리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윤리선(倫理善)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안다고 해서 반드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서로 공감은 하지만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 그러한 가치들이 있는 것이다.
책임과 의무에 대한 윤리는 그것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 한 커다란 의미가 없다. 인간은 내적으로 해방되지 않는 한 선을 지향할 수 없다.
새 교리서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전통에 비추어 ‘새 법’의 주요 요소는 선을 알게 할뿐만 아니라 선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울러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행동의 내적 원리이다.
한편 외적인 법과 내적인 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명문화된 윤리규범, 십계명의 법과 사랑의 계명은 교육적 역할, 수단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성령의 은총이 주어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내적 원리가 없으면 명문화된 윤리규범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신약의 윤리는 무엇보다도 은총의 윤리이다. 의무란 무엇보다도 놀라운 가능성이다.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너는 …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너는 …을 할 수 있다”는 권고이다. 그것은 “너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기에 앞서 “너는 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약속의 성격을, 강제로부터 벗어난 일종의 은사적 생활에의 초대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교 윤리는 의무의 윤리이기에 앞서 바로 은총의 윤리, 가능성의 윤리, 약속의 윤리이다.
새 교리서는 여기서 윤리법, 은총과 의화, 어머니와 교사인 교회에 대해 설명한다.
1. 윤리법
새 교리서는 여기서 자연적 윤리법, 새 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5>성경에 의하면, 율법은 약속된 참된 행복에로 이끌어 주는 길들을 인간에게 지시하고 악의 길을 금하는 하느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이다.
<1976>‘법은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는 이성의 명령이며, 하나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에 의해 선포된다’(성 토마스 아퀴나스).
<1977>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시다. 오직 그분께서만이 하느님의 의로움을 가르치고 베풀어 주신다.
<1978>자연법은 자신의 창조주의 모상대로 형성된 인간이 하느님의 지혜와 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기초를 이룬다.
<1979>자연법은 역사를 통해 항구불변하는 것이다.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규범들은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그것은 윤리규율의 제정과 국법에 필요한 것이다.
<1980>옛 법은 계시된 법의 첫 단계이다. 그 윤리적 가르침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1981>모세의 법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수많은 진리들을 담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마음 안에서 그 진리들을 읽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시하셨다.
<1982>옛 법은 복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1983>새 법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받은 성령의 은총이다. 그것은 특히 주님의 산상설교에 나타나 있으며 우리에게 은총을 전달하기 위해 성사들을 이용한다.
<1984>복음의 법은 옛 법을 이행하고 능가하며 완성에 이르게 한다. 즉 그것은 하늘나라의 참된 행복을 통하여 그 약속들을, 그리고 행위의 뿌리인 마음의 개혁을 통하여 그 계명들을 이행하고 능가하며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1985>새 법은 사랑의 법, 은총의 법, 자유의 법이다.
<1986>새 법은 계명 이외에 복음적 권고도 담고 있다. ‘교회의 성화는 복음에서 주 친히 제자들에게 준수하도록 제시하신 여러 가지 권유로써 특히 강화된다’(교회헌장, 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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