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인간공동체
인간은, 즉 남성과 여성은, 서로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게 되어있다.
인간이 가정을 비롯한 여러 사회조직에 소속되는 것은 생태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성은 국경이나 인종 등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인간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기자신을 인정하는 것과 타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기자신을 인정하면서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간성도 인정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간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는 자기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적 윤리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은 일종의 의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단지 상황의 긴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 교리서와 달리 새 교리서는 많은 분량(<1877>~<1887>)을 할애하여 사회적 양심, 사회적 책임, 개인적 선의 구성요소로서의 공동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중 하나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의 영향을 받고 좋게든 나쁘게든 이러한 문제들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새 교리서는 여기서 인간과 사회, 사회생활 참여, 사회정의에 대해 설명한다.
1. 인간과 사회
새 교리서는 여기서 인간소명의 공동체적 성격, 회심과 사회에 대해 설명한다.
이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90> 삼위의 일치와 인간들이 서로 간에 이룩해야 할 형제애는 상당히 닮은 데가 있다.
<1891> 자신의 본성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생활이 필요하다. 가정과 시민공동체같은 몇몇 조직은 인간본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1892>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사목헌장, 25항).
<1893> 단체들과 선거에 의한 조직기구들에의 폭넓은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1894> 보조성의 원리에 의하면 국가든 어떤 고위 단체든 개인과 중간집단의 자발성과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1895> 사회는 덕의 실천을 조장해야지 방해하면 안 된다. 사회는 올바른 가치의 위계질서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1896> 죄가 사회분위기를 타락시키는 곳에서는 마음의 회심과 하느님의 은총에 호소해야 한다. 사랑은 올바른 개혁을 부추긴다. 복음을 떠나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이 없다(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3항 참조).
2. 사회생활 참여
새 교리서는 여기서 공권(公權), 공동선, 책임과 참여에 대해 설명한다.
이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8> ‘어떠한 공권도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으며 기존하는 공권은 하느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것입니다’(로마 13,1).
<1919> 모든 인간 공동체는 자기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공권이 필요하다.
<1920> ‘정치 공동체와 공권은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해있다’(사목헌장, 74항).
이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21>공권은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사용될 때는 언제나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공권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1922>정치 체제가 공동체의 선에 이바지하는 한 그 다양성은 정당한 것이다.
<1923>정치적 공권은 윤리 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자유 행사의 조건들을 보장해야 한다.
<1924>공동선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체’(사목헌장, 26항)를 내포한다.
<1925>공동선은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증진, 사회의 정신적 및 물질적 선익의 번영 또는 발전, 집단과 그 구성원의 평화 및 안전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1926>인간의 존엄성은 공동선 추구를 내포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생활 조건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제도를 촉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27>시민 사회의 공동선을 수호, 촉진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다. 인류 가족 전체의 공동선은 국제 사회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3. 사회정의
이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3> 사회는 단체들과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져야 할 것들을 얻도록 해주는 조건들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보장한다.
<1944> 인간존중은 타인을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기도록 이끌어준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서 나오는 기본권 존중을 내포한다.
<1945> 인간의 평등은 인격적 존엄성과 거기서 나오는 권리들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1946> 인간의 차이는 우리 각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고유한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을 촉진하게 마련이다.
<1947>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은 과도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한다. 그것은 불공정한 불평등을 제거하도록 촉진한다.
<1948> 연대성은 지극히 그리스도교적인 덕행이다. 그것은 물질적 재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선익의 나눔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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