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2일 사형제를 반대하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개정했다. 사진은 2016년 11월 30일 오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세계 사형반대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마련한 조명 공연.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형을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개정했다. 교황은 8월 2일 “사형은 인간 불가침성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교리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교회가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독려했다.
사형에 관한 교회 입장을 담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은 이미 1997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개정된 적이 있다. 당시 교황은 현대세계에서 사형제도 적용이 무용함을 강조하고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시켰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개정을 발표하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생명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른 조항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그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으며, 사형은 이 존엄성을 빼앗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교리서 조항은 “오랫동안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사형이 몇몇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합한 처벌이자 공동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며 “하지만 오늘날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인간 불가침성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굳은 의지로써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위해 활동한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사형에 대한 교회의 교리 개정에 대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소위원회 총무 김형태(요한) 변호사는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이를 부인하는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교황의 말씀을 환영한다”라며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형수들의 어머니’ 조성애 수녀(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는 그동안 사형제 폐지 운동을 펼쳐온 이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조 수녀는 “인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좌절하지 않고 생명존중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교황님께서 이런 결단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며 “우리도 더욱 기운을 얻어서 부족한 힘이라도 보태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생명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우세민 기자 semin@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