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황청 전경.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최근 대전교구 출신 황인제 신부의 아프리카 르완다 교황대사관 발령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황청 외교관학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본지 7월 29일자 21면 보도) 교황청 외교관은 어떻게 선발되고 어떤 교육 과정을 밟는 것일까. 졸업 후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 외교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까. 교황청 외교관학교의 궁금증에 대해 알아 본다.
교황청 외교관학교(이하 외교관학교)는 교황대사관 또는 교황청 국무원에서 성좌(聖座, Holy See)의 외교 업무 수행에 봉사할 사제들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역사는 17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가라니 아빠스가 로마에 세운 것이 그 출발이다. 이후 클레멘스 13세 교황에 의해 ‘교황청립’ 학교가 됐으며, 비오 11세 교황에 의해 ‘교황청 외교관학교’로 명칭이 정해졌다.
학생들은 외교관학교와 교황청 국무원이 주관하는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소속 교구장 추천을 받은 교구 사제만이 후보자가 된다. 2017~2018학년도 총 19개국 35명의 사제가 수학했다. 이중 황인제 신부를 포함해서 11명이 7월 1일부로 외교관 발령을 받았다.
수학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졸업에 필요한 학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교회법 석사학위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전공과 관계없이 박사학위도 필요하다. 대부분 외교관학교에 다니며 동시에 다른 교황청립 대학에서 각자 필요한 석·박사 학위를 받는다.
외교관학교에서는 국제법, 외교법, 국제관계양상, 교황청 외교역사, 교황청 실무행정 등을 다룬다. 다양한 언어 습득은 물론이고 국무원과 대사관 실습도 요구된다. 또 주말에는 본당, 교도소, 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목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업 과정의 마지막에는 외교관학교 졸업 및 외교관 발령을 위한 국무원 종합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런 학업 과정과 아울러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사제들이 함께 기도드리고 미사를 봉헌하며 사제로서의 영성 생활과 공동체 의식, 형제애를 나누는 부분은 외교관학교 양성의 핵심이다. 이는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교황청 외교관 규정상 졸업 후 파견을 받으면 첫 1년 혹은 필요한 경우 2년 동안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아데토’(Addetto) 직무를 받는다. 이어서 2등 서기관(segretario), 1등 서기관, 2등 참사관(consigliere), 1등 참사관, 교황대사의 단계를 거친다. 교황대사 직을 제외하고는 보통 한 나라에서 3년 정도 근무한다.
외교관이 되면 각자 입적한 교구에 적을 둔 채(교회법 265조) 교황청 국무원 소속으로 일한다. 인사명령을 통해 다시 본인의 교구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국무원의 관리 및 인사를 받게 된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