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맞는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자각하고 국민 스스로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주체적이고 주인임을 다짐하는 계기로 제헌절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신문은 오랫동안 재야 변호사로 법조계는 물론 이 나라 민주 발전에 기여해온 이돈명(토마스 모어ㆍ73세) 변호사를 제헌절을 맞아 만났다.
이 변호사는 헌법이 제정된 지 2백 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고치지 않은 미국 헌법의 예를 들면서 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헌법이 수난을 겪어야 했다는 것은 아직도 헌법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생각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미흡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권이 헌법을 무시해온 것은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국민들의 책임 또한 크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에 관해 민주당과 재야에서 요구하고 있는「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헌법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자료 제시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여당은 야당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꼭 반대하기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때 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임명자의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평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전례가 없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인사청문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이돈명 변호사는 현재 통일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한국 천주교회가 민족 대화합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신자가 없는 교회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이 현재 신자들이 속해있는 민족의 최대 현안 문제인 통일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70년대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신앙을 갖기로 결정했다는 이 변호사는『고고학자이자 사제였던 샤르뎅을 평소 존경했다』고 말하면서『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산재해 있지만 인류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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