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한 지휘관의 과도한 신앙심으로 부대 내 공소, 법당을 일방적으로 폐쇄ㆍ훼손시켜 물의를 일으킨 육군 제17사단 전차대대 사건이 사단장의 인사조치로 일단락됐다.
육군 제17사단장은 병영 내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휘관 개인의 신앙을 강요, 성전을 훼손한 17사단 직할 전차대대장 조병석 중령을 4월3일자로 보직 해임하고 공소, 법당의 즉각적인 원상복귀를 지시했다.
군종교구는 17사단장의 이러한 조치에 환영을 표하고 다시는 군지휘관 개인의 종교 성향에 의해 신자장병들의 종교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육군 제17사단 직할 전차대대 대대장 조병석 중령은 자신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형평을 잃은 개신교 중심의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지난해 12월 사단 군종신부와 법사의 승인 없이 예배당을 제외한 모든 종교행사 장소를 폐쇄, 창고로 사용케하여 종교차별은 물론 군사기를 크게 저하시킨바 있다.
조 중령은 또한 성모상을 비롯한 각종 성물들과 불상을 무단 훼손하여 창고에 방치해「즉각적인 공소, 법당 원상복귀」「종교활동 보장」「대대장 직위 해제」「사단장 보직 해임」「국방부 장관 공개사과」등 일선 종교계의 거센 항의를 불러 일으켰었다.
순복음교회 신자로 알려진 조 중령은 부대 내에 외부 신자들을 초청, 자주 부흥회를 가졌는가 하면 개신교 사병을 우선적으로 외출, 외박을 허락하고, 작년 11월에는 열심한 천주교ㆍ불교 신자사병 16명만을 골라 새창설 부대로 전출시키는 등 형편성 잃은 인사조치를 단행해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 중령은 공소, 법당 폐쇄 사건이 있은 후 사단장의 즉각적인 공소, 법당 원상복귀와 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 지시에도 불구하고『정신 전력(戰力)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대원 전체가 지휘관이 믿는 한 신앙에로 뭉치는 것이 주효하다』며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지휘계통의 하극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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