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파괴하는 비 인간적인 사형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국가에서부터 생명보호에 앞장설 때 낙태를 비롯, 이 사회에 만연된 생명경시풍조 등 각종 비인간화가 근절될 것으로 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전국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형폐지 서명운동에 돌입한 서울대교구 교도사목 담당 김우성 신부는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밝히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인간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했다.
7월경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및 「위헌」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서울 교도사목회는 전국 각 본당 및 수도회 신학교에 서명용지를 발송,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김우성 신부는 『사형은 한사람의 사형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사회 구석구석의 사회윤리 및 사랑의식의 붕괴를 가져온다』면서 『이 세상이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범죄자가 새롭게 태어나 피해자 가족은 물론 사회에 보상케 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를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부는 『국가의 법은 모든 국민의 진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고 갇힌 이들에게는 빛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떤 법과 고유한 사회의 윤리 관습적 제도도 하느님이 모든이들에게 균등하게 부여한 생명을 쉽게 단죄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김신부는 『사회질서확립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국가의 사형제도는 인과응보적 입장에서 자행되는 극단적 보복행위와 다를바가 없다』면서 『국가는 생명의 참된 소중함과 존귀함을 온 국민에게 가르치고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교육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부는 『사형제도의 존폐 유무를 단지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의 판단 기준으로만 논한 다면 치안유지쪽에만 한정되는 것일 뿐 아니라 생명보호 존중의 사상적 기틀이 흔들리는 인간생명 경시풍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 보다는 모든이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체 방황하는 영혼의 참된 구원에서부터 법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량이 아닌 교화 차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교도사목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형폐지 서명운동은 강도. 살인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5.16군사혁명 이후 역대 집권자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반공」이란 명목으로 잡아들인 것으로 추측되는 수많은 공안사범을 비롯 모든 사형수들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당한 사람의 수는 공안사범 1백16명, 강도살인 1백51명, 살인 1백5명 존속살인 16명, 유괴살인 12명 등 총 4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90~91년 2년간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신부는 『가톨릭교회는 지금까지 교도사목을 통해 미사 및 제성사집행 등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이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면을 보완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부가 구상중인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미사 및 제 성사집행과 함께 △재소자를 위한 전문지로 「빛」을 발간해 나가며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기능 강화 △사형제도 폐지운동 및 공안사범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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