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연명의료법’ 공청회 "의료현장 혼란 줄이는 시범사업 필요”
올 8월 호스피스, 내년 2월 연명의료 법안 시행
“가정 호스피스 확대… 영적돌봄 체계 보완해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3월 31일 공동으로 마련한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공청회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하위법령(안) 보완 방안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을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선 세부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각계에서 제시됐다. 특히 관련 책임을 개별 기관에만 두지 않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현장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들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3월 3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련한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나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의료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 의료윤리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법안에 관한 평가와 과제 등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부법령(안)을 공개하고,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가 끝나면 6월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이어 호스피스 관련 법안들은 올해 8월부터, 연명의료 관련 법안들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가정 호스피스 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신체적인 돌봄만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한 영적 돌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준석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자문)는 “의료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운영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희 학술이사(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는 “호스피스 환자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평가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