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종교계를 필두로 환경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사진은 2015년 9월 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안건을 심의, 부결했다.
환경단체는 물론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설악산의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이유로 이른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단호하게 반대해왔다.
강원도 양양군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사업 내용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 지역과 산 위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화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색리와 끝청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문화재위는 “동물·식물·지질·경관 등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각종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건설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는 이미 지난 1982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두 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문화재 보호 원칙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와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종교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2016년 8월 10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에 추진하고 있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위원장 이재돈 신부)는 문화재위 회의에 앞선 12월 19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며 국립공원이고,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호 지역이며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사목위는 “환경훼손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떠넘기고 개인적 이익만을 얻으려 하다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불의 앞에 침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