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비동결 난자 연구 사용’ 우려 표명
이동율 교수 “현행법 ‘신선 난자’ 활용 금지 안 해” 주장
종교·윤리계 “법은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반박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선 난자’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종교·윤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신선 난자’를 사용한 연구는 10년여 전 발발한 이른바 ‘황우석 사태’ 이후 금기시돼왔다.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해 얻은 배아를 통해 연구하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실시한 연구방식과 같은 비윤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7년여간 승인되지 않은 바 있다.
종교·윤리계는 배아는 이미 인간이고 난자도 수정이 되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반생명적인 행위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승인하면서 ‘신선 난자’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욱 불거져왔다. 이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1월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생명윤리정책 토론회’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결난자가 아닌 비동결한 ‘신선 난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이 토론회에서 이동율 교수(차의과대 의생명과학과)는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 한계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인간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으려면 동결 난자보다 비동결 난자(신선 난자) 사용이 더 유리하며, 현행 법령도 성숙한 비동결 난자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 관해 정재우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복제양의 배아가 양으로 태어났고, 복제개의 배아가 개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배아가 양이고 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인간 복제 우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배아는 인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령에 금지 조항이 없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은 마치 ‘꽃을 꺾지 말라’는 규정을 두고 ‘그럼 꽃을 뽑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그 취지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용진 교수(고려대의대 구로병원)는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난소에서 난자를 여러 개 생산되도록 인위적으로 약을 주사해야 하고 강제로 채취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