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기쁨」(왼쪽)과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새로운 규범」.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56쪽/9000원)을 우리말로 번역, 출간했다.
「사랑의 기쁨」은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의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연 제14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 후속 문헌으로, 오늘날 복잡한 가정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제공하기 위한 교회의 응답으로 풀이된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사랑의 기쁨」에서는 가정에 관한 성경 말씀, 가정의 현실과 도전, 가정의 소명, 혼인의 사랑, 사랑의 결실, 자녀 교육 등을 통해 오늘날 가정이 처한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사목적 전망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황은 이 권고를 통해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혼인과 가정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대, 헌신, 신의, 인내의 미덕으로 충만한 강한 사랑을 지킬 것”과 “불완전하거나 평화와 기쁨이 없는 가정생활에서 모든 이가 자비와 친교의 징표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교회의는 혼인 무효 법정 간소화라는 교황의 뜻을 한국교회에서 풀어내기 위해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새로운 규범」(144쪽/6500원)을 펴냈다.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새로운 규범」은 교황의 자의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us Iesus)과 이를 위한 공소원의 적용지침, 루이지 바사레시 교수(교황청립 우르바노대학교)가 쓴 자의교서 해설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번역한 주교회의 홍보국장이자 교회법위원회 총무 이정주 신부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새로운 규범」에는 한 차례 판결로 혼인을 무효화하고 관할 법원 규정을 완화하는 등 교황의 혼인 무효 법정 간소화 지침을 한국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2-460-758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