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응급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둔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응급피임약은 지난 2001년 국내 도입 때부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긴 했으나, 2012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현 식약처)은 이 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응급피임약은 ‘화학적 낙태약’ 혹은 ‘조기 낙태약’이라고 밝히고, 올바른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당시 정부는 종교계뿐 아니라 의료계 등의 강한 반발로 분류를 보류하고 “3년간 피임약의 국내 사용 관행과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 한 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연구 결과에 근거, 응급 피임제 오남용 우려와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교회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그대로 분류한 결정에 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소비자가 피임제 관련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하며 ‘건강한 피임’ 문화를 조성한다”고 밝힌 정책 등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피임’은 그 자체로 어린 생명과 여성의 몸 등을 해치는 것으로 ‘건강한 피임’이란 있을 수 없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피임약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온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는 “각종 연구 자료에서도 응급피임약이 낙태약과 같다는 결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회는 응급피임약 남용을 줄이는 데에서 나아가 사용 자체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 신부는 “응급피임약 판매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임’을 막을 수 있는 의식 및 가치 교육이 적극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위는 “올바른 성, 생명, 사랑 교육을 펼치기 위해 교재 연구와 제작은 물론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