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세계주교시노드 후속 권고 「사랑의 기쁨」 발표
“모든 가정에 사랑과 자비를”
교회 기존 입장 변화 없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8일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을 발표하고, 사목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동반할 것을 요청했다.
‘가정에서의 사랑에 관하여’(on Love in the Family)라는 부제로 발표한 이 교황 권고는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의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연 제14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정기총회 후속 문헌으로 오늘날 복잡한 가정의 상황을 다루기 위한 교회의 응답이다.
특히 교황은 이 권고를 통해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이상을 재확인하고, ‘교회 밖의’ 결혼에 대해서도 동반과 식별을 통해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자비의 문’을 열었다. 또한 “주교와 사목자들이 이들의 말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이들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교황 권고에는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나 규정을 담지는 않았다. 대신 교황은 사목자들에게 ‘불완전한 방법으로’ 결합된 이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할 때 좀 더 신중한 언어와 태도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주교 시노드에서도 논쟁이 일었던 이혼 후 사회 재혼자에 대한 영성체 문제는 권고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반과 식별을 통해 이들 ‘불완전한 부부’가 교회 안에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었다. 교황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교회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관이 없다”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동반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특히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의 기쁨」은 총 255페이지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헌은 가정에 대한 두 차례 주교 시노드의 최종 보고서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수요 일반알현 연설에서 행한 ‘가정에 관한 교리교육’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교황이 권고문에 최종 서명한 반포일은 성 요셉 대축일인 2016년 3월 19일이다.
또한 교황은 이 문헌 작성을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몸의 신학」(1980년)과 회칙 「가정 공동체」(1981년), 바오로 6세 교황 회칙 「인간 생명」(1968년)을 비롯한 전임 교황들의 문헌들, 여러 나라 주교회의가 발표한 가정에 관한 문헌들을 참고했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 권고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인 가정사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한국 천주교회는 이 문헌의 정신에 따라 어떠한 가정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는 대원칙 하에 한국교회와 교구, 본당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좀 더 화목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