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갈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장발장법’ 통과에 기여한 정치인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3월 3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그레고리오·57) 원내대표, 김기준 원내대변인, 전해철(프란치스코·52) 의원, 홍종학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4년 5월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돼 감옥에 수감되는 이들을 위해 장발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장발장법은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을 통해 형벌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1년6개월여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은 매년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이 문을 열었다.
장발장은행을 통해 최근까지 6억 원이 넘게 대출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다. 은행 재원은 전액 시민들이 내는 성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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