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를 비롯한 불교 개신교 등 3대 종교가 정부와 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장경민 신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등과 2월 18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파견법은 원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편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사고파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업체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비정상적인 고용이 정당화된다”며 “노동자들을 단지 비용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변화의 힘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3대 종교인들은 각 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파견법 문제를 비춰보며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많은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게 된다”며 “결국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생산의 소모품이 되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간존엄성 ▲공동선 실현 ▲재화의 보편적 목적 등 가톨릭 사회교리를 강조하며 파견법 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최형묵 목사는 “파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힘 있는 특정 세력의 입장만을 옹호해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정부가 행정·서비스 등 26개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한 법이다. 그동안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돼 왔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조업 파견을 뿌리산업(주조, 용접, 열처리 등 기초공정산업) 등 일부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종단은 앞으로 파견법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종교간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