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온 북한인권법안이 최근 국회 내에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10년 간 찬반 양론이 대립하다 최근 여야가 법안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4호)을 발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2월 10일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그 동안 논의됐던 ▲북한인권재단 설립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문제 등은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법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법조문 표현과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있어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에 이견이 남은 상태다.
북한인권 문제 전문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사도요한·51) 소장은 북한인권법안의 현 상황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 절차가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인권법안 국회 통과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에 대해 “북한 당국이 거부감을 갖는 법안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경우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정치권의 분위기지만 북한인권법이 대북 제재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최대 논란 가운데 하나는 법이 제정돼도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정치와 체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의 ‘토대’를 갖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윤 소장 역시 “북한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이 법이 북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톨릭 등 종교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인권과 인간, 동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치적 이슈로 인식하면서 진보와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교계가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윤 소장은 “가톨릭교회는 종교와 성경의 본질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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