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산하에 ‘호스피스·완화돌봄 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전문위원회를 통해 교회 가르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안을 제안하고,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완화돌봄, 존엄한 죽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생명윤리 의식교육 지원 등에 힘을 실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1월 16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2016년도 생명윤리위 워크숍에서 합의됐다.
생명윤리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공유, 올바른 법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법은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물과 영양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등은 중단돼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호스피스 돌봄 대상 환자를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시설과 사회·문화적 기반 등이 모두 미미한 우리 사회 현실 안에서, 이 법률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제정 전부터 논란이 일어 왔다. 또 법률에 따라 환자 혼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환자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생명경시가 용인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받고 있다.
생명윤리위 위원들은 현재로선 이 법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조항에서 표기하고 있는 ‘완화의료’는 단순히 의료적 행위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영적 돌봄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완화돌봄’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6기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2016년 활동 계획 논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6기 위원으로는 생명윤리와 윤리신학, 의학, 법학, 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 11명이 위촉됐다. 생명윤리위 총무 이동익 신부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임됐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위원들과 나눈 인사말을 통해 “인간 생명과 관련해 그릇된 사회의 인식을 바로잡고 가톨릭적 생명윤리 활동을 펼치다 보면, 사회 각계와 대립하는 상황 등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대표해 인권을 지키고 생명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청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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