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종차별 금지의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1부 ‘해외 인종차별 금지 법제 비교’와 2부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 제정 방안’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왜 인종차별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서부터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의 인종차별금지 법제 비교 등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현장에서 느낀 일상화된 인종차별의 사례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상민 신부(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총무)는 “현장에서 활동가들과 함께 이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도가 미비하다보니 비슷한 고충과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인종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종교인들이 지난해 12월 17일 발족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과 연대의 틀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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