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위 진압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임마누엘·전 가톨릭농민회 부회장)씨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12월 1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 및 살수차 운용지침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은 백씨의 배우자 박순례 씨와 자녀 3명이다.
청구인들은 “백남기 본인의 생명권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모니카)씨는 “경찰이 시민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도 되는 지 큰 의문”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민변 11·14 경찰폭력 대응 변호인단’은 “경찰 살수차가 백씨로부터 불과 7~8m 거리에서 머리를 조준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찰이 고압의 물을 20여 초간 지속해 쏘고, 백씨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살수행위가 불필요한 시점에서도 살수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살수차의 직사살수는 사용대상에게 직·간접적인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에게 사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직사살수의 근거인 경찰 규정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라고만 적시돼 있을 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살수차는 영국에서 골절과 안구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불허될 정도로 위험한 장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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