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낼 수 없어 감옥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
국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장발장법’을 통과시켰다.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한 형법을 개정,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5표를 얻어 가결 처리됐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벌금형보다 수위가 높은 징역형을 택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그동안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전체 벌금형 사건 75만8382건 가운데 73만6635건(97.1%)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이에 따라 교회 안팎 선의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뤄진 장발장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장발장은행’ 출범시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왔다. 지난 6월 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가 열려 염수정 추기경이 1일 은행장을 맡아 뜻을 함께하기도 했다.
장발장은행은 출범 후 지금(12월 11일 현재)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285명에게 5억4088만7000원의 대출을 진행했다.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인 인권연대 오창익(루카) 사무국장은 “죄질이 나빠서나 위험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 넘는다”며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2-2273-9004
※후원 388-910009-34004 하나은행(장발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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