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사형제를 폐지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철폐할 것 등을 강한 어조로 권고하고 나섰다. 한국의 인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는 11월 5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4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하고 사형제 폐지 등을 한국에 권고하는 최종 심의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권위원회는 1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제 폐지 △인종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및 대체복무제 마련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명예훼손 비범죄화 △평화적 집회 보장 △공무원과 실직자 포함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군대 내 폭행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실시 및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교정시설 독방감금과 보호장비의 예외적 사용 △난민신청자 수용 개선 등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가입을 고려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벌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여론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사법 시스템을 통한 이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역사상 처음으로 7대 종단 대표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형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할 것을 처음으로 권고했다. 인종·성별·성적 취향 등에 근거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 보장 △미혼모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1년 후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의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는 지난 10월 22~23일 스위스 제네바 윌슨궁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심의에는 우리나라 11개 정부기관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파견됐다.
유엔 자유권규약은 지난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뒤 168개국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사형제도, 평등권과 생명권, 표현의 자유, 아동보호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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