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가 최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발행해 신자들을 구별하는 전산시스템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각 기관의 서식 및 증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구 신자들의 교적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천주교회가 신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구는 2015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던 기존 전국 공통 교적 양식을 폐기하고, 교구 전 신자에게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주교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함에 따라, 2015년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자 고유 식별번호를 사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새로 수정한 사목 문서 양식은 세례성사 대장과 본당 교적 등 성사 대장과 성사 증명서, 교적 관계 양식 등 총 36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보관하지 않게 되는 한편 빠르고 정확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자 고유 식별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적을 옮길 때마다 변경되며, 교구가 임의로 각 신자에게 부여한다.
신자들은 자신의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교적을 둔 본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교구의 2014년 12월 현재 신자 수는 149만2449명으로, 서울시 인구 1010만3233명의 15%에 해당된다. 교구 소속 본당은 총 229개다.
한편, 교구 전산정보실(실장 최양호 신부)은 자신의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카드 형태’로 보관하길 원하는 신자들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제휴해 ‘우리성당카드’를 발행할 예정이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신자는 자신이 교적을 둔 본당에서 신자확인증을 발부받아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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