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 중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요청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정갑윤 국회부의장, 원혜영 의원)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공동대표 김명자·성낙인·유중근·윤평중·전윤철)가 10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에서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법률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우선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호스피스 제도화 대상을 말기암 환자에서 다른 질환에 의한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에는 반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과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설명 및 선택을 포함시키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생명의 날’ 제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호스피스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운영 ▲호스피스 기금 설치 및 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정재우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원장 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일부 말기암 환자들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신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연명의료와 관련해 우려되는 안락사 등 갖가지 생명 경시 태도를 줄이고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병동이 없는 병원과 가정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올바른 의식 교육과 범국민적·범종교적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법안에는 죽음에 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과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시영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 등도 토론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보다 쉽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국립암센터가 지난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71.7%는 호스피스가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58.5%는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015년 9월 현재 전국 호스피스 병상 수는 1018개에 불과하고, 바람직한 죽음에 관한 의식과 문화, 의료 시스템 등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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