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가정 복음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법상 혼인 무효화 절차 개혁(간소화)을 담은 교황 자의교서(Motu proprio)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자의교서는 교회법(CIC)과 동방교회법(CCEO)상 별도의 규정(Mitis ludex Dominus Iesus, Mitis et misericors Iesus)을 두고 있다.
자의교서의 발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은 같은 날 정오 교황청 인쇄소에서 열렸으며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의장 프란치스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과 신앙교리성 차관 루이스 프란치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대주교 등이 참석했다.
교황은 이혼 후 재혼자에 대한 신앙적 배려 등을 목적으로 혼인 무효화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교황청 공보실이 6월 23일 공개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4차 정기총회(10월 4~25일) 의안집 내용과 관련해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사무총장 로렌초 발디세리 추기경은 “의안집은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 혼인 무효화 과정 간소화 등의 사목적 문제를 다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안집은 구체적으로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강조하면서도 “혼인의 불가해소성이 사람들을 옭아매는 멍에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황도 의안집 발표 다음날 수요 일반알현에서 “이혼하거나 재혼한 이들을 어떻게 돕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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