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결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위원장 우다야 라이, 이하 이주노조)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이주노조에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주노조가 설립된 지 10년 만의 일이며, 올 6월 25일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이 나온 뒤 2달 만이다.
이주노조는 필증 교부 직후 “이주노동조합 합법화는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라며 “전국 곳곳에서 임금체불과 폭력, 폭언 등 인권과 노동권 탄압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의 노예 사슬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활동 기반을 갖춘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 창립된 이주노조는 그해 5월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조 규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0년 만에 대법원이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동부는 여전히 일부 규약 내용이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주노조는 17일 수정된 규약을 제출했고, 이번에 설립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앞서, 천주교를 포함, 국내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8일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주권과 투표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03년부터 시작된 381일의 이주노동자 명동투쟁 당시 종교인들의 연대와 참여가 적극적이었다면 오늘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끄러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이주노조를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총무 이상민 신부는 “종교인다운 연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주노조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종교계의 연대 활동을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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