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위원장 우다야 라이, 이하 이주노조)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노조 규약에 포함된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등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가 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주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7월 7일 설립신고서 보완을 이주노조에 요구하며 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했다. 이주노조는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 새로운 규약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이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2차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4시간 노숙 농성을 시작하고, 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하고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쟁점”이라면서 “노동부의 요구대로 규약을 수정, 보완했지만 여전히 필증 교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5년 결성됐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를 했지만 해당 관청은 “미등록 체류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노조 설립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노동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주심 대법관이 세 번이나 바뀐 끝에 고등법원 판결을 재확인 한 것이다.
한편, 4대 종단 이주·인권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월 11일 노숙 농성 중인 이주노조 조합원들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이주노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총무 이상민 신부는 “종교인다운 연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을 기다려온 만큼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8월 중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함께 발표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이주노조 측은 “종교계의 따뜻한 지지와 연대 노력을 알게 됐다”면서 “아직 이주노조 합법화에 대해 모르는 이들도 많은 데 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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