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불교·개신교 등 3대 종단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이지혜씨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장경민 신부, 이하 노동사목위)는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8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원 11명 중 정규교사 7명(실종자 2명 제외)은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고(故) 김초원·이지혜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종교인들은 “순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그 죽음이 거룩했는지, 희생이었는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고용 형태에 따라 흔들릴 수 없고 거룩한 죽음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과 규정을 탓하면서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과 규정이 애매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죽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고(故) 이지혜 교사 아버지 이종남(베드로·수원교구 월피동본당)씨는 “죽음마저 차별하는 기존의 부당한 처사를 개선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도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성경에서는 제 이웃을 위해 목숨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목숨 바친 선생님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두 교사의 숭고한 뜻을 사회가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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