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입법부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이 법률안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채택해 성안했습니다.”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본지 7월 12일자 1면 보도)이 8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인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는 한편 본격적 심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김유정 신부(대전가톨릭대 교수)와 사형수들의 대모 조성애 수녀(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 서울관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성원 스님·남윤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인간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발생 억제 불가능 ▲법관 오판의 가능성 ▲전 세계적 추세 등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라며 “사형제 폐지 명분과 실질을 일치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신시절인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 의원은 제17대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법’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제15~18대 국회 회기 동안 6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도 못해본 채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형법·군형법·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 등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감형이나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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