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자칫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올바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은 보건복지부가 주교회의 측에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발의 법안 검토를 요청하면서 적극 제시됐다.
논란을 가중시킨 김재원 의원 발의 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법안 제17조 1항이다. 이 항에서는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고 밝혀 ‘단순 공급’이 아닌 ‘인공적인 영양-수분 공급’은 중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가톨릭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양분과 수분, 단순 산소 공급 등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처치는 중단돼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말기환자 등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도 이른바 ‘의료 집착’ 행위를 포기해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맞도록 하는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또한 지난 2013년 권고안을 통해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지난 2년 여간 진행된 다양한 논의와 공청회 등에서도 일반 연명의료에 관해서는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 발의로 촉발한 논란에 관해 보건복지부 측은 “김재원 의원 발의 법안 내용 중 그동안 추진해온 법제화의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올바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측에 법안 검토의견을 제시한 이동익 신부는 “법안 내용은 지난 2년여 동안 논의해 결정한대로 ‘영양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의 일반연명의료는 보류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규정이 연명의료 결정보다 우선적으로 실행되고 확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해서도 이 신부는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문서로 사용하는 것은 생명경시현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서 “이 문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져서는 안되며 단지 참고자료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연명의료 결정의 법적 근거는 담당의사와 환자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삶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의식을 통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사회 각계와 연대해 연명의료 중단에 앞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의식의 확산,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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