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6월 20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 제목의 담화를 발표,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추진을 공포함과 동시에 심사가 잘 진행 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주교가 이번 심사를 추진하게된 이유는 접수 사례가 의정부교구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시성 절차 규정에 따르면, 주장되는 기적에 대한 관할 주교는 그 사실이 일어난 지역 주교다.
이 주교는 담화를 통해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의 시복 청원인 류한영 신부가 최양업 신부의 ‘기적 심사’를 진행하도록 청원했다”며 “두 명의 의학 전문가에게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로 인한 치유 사례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안건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성절차법에 따라 최양업 신부님의 ‘기적 심사’를 추진할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자들에게 최양업 신부의 ‘기적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과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한 기적적 치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신자들은 그 사실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담화에는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조사 문서가 2009년 6월 교황청 시성성에 송부됐고, 지난해 11월 18일 시성성 역사위원회가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2015년 12월 15일 시성성 신학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성덕 심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내년 중 ‘가경자’로 선포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전망했다.
담화 전문은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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