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의 구득과 제공이 보다 윤리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인체조직 기증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채취와 가공,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견은 6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의원 주최로 연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인체조직 기증 현황과 제반여건 등을 짚어보고 공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간담회에서는 ‘무상 기증된 인체조직, 무엇이 문제인가’, ‘인체조직 기증 정책의 현실’, ‘장기&인체조직 기증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의 역할과 한계’ 등 발표가 이어졌다. 각 발표에는 김수정 교수(가톨릭대 의대), 이동익 신부(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이사가 나섰다.
이동익 신부는 간담회 주제발표에서 조직기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무상 기증된 인체조직의 상품화와 기증에 대한 물질적 보상, 구득체계의 이원화 등을 지적했다. 또한 “세계에서도 유래 없이 장기와 조직 기증 구득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의료진의 혼란과 유가족의 불편, 조직기증 접근 기회 제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기증’은 뼈와 각막, 인대, 피부, 혈관 등을 사후에 기증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은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와 생존을 위해 이식된다. 최근 국내 인체조직 수요량은 연평균 7%씩 급증하고 있지만, 기증 현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수요량의 74%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공적 체계 부족으로 인체조직을 영리 목적으로 가공, 판매하고 조직기증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등의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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