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와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가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성사생활에 대한 사목적 배려’ 방안을 보다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공동 논의에 나섰다.
가정사목위와 교회법위는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강당에서 공동 세미나를 연다.
두 위원회는 오는 10월에 열릴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주교 시노드) 제14차 정기총회와 지난해 열린 주교 시노드 제3차 임시총회 주제를 고려,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신앙생활 실태와 구체적인 사목 방안을 공유하는 장으로 세미나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보편교회의 논의와 결정 등에 관해 수동적으로 해설하는 수준의 학술대회에서 벗어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현실을 우선적으로 분석·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한다. 이를 위해 교회법적 제언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가정사목위와 교회법위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여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 주교들은 시노드 제3차 임시총회에서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무작정 교회 밖으로 몰아내거나 그 후손들에 대해 사목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데 공감하고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교회가 이 총회의 예비문서 설문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신자들이 재혼으로 인해 혼인장애를 얻는 경우, 교회와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죄의식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혼 후 재혼하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현실과 신앙생활의 한계’,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성사생활과 사목적 배려’를 주제로 한 발표와 논평,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관심 있는 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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