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전인적 돌봄 체계로 올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호스피스 병동 뿐 아니라 호스피스 팀과 가정 호스피스에 관한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범국민적이고 범종교적인 ‘한국 호스피스 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 필요성이 적극 제안됐다.
이 같은 내용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공유됐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의 ‘암관리법’이 아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독립된 법안을 보다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은 말기암환자에 국한돼 다른 만성·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말기환자와 가족들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명의료 관련 법을 제정할 경우, 소극적 안락사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제언 등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정재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진통제·안정제의 처방, 투여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 규정 ▲전인적 돌봄을 위한 팀 활동의 의미를 담은 ‘호스피스’ 용어의 지속적 사용 ▲호스피스 팀,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 방식 규정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대표하는 한국 호스피스 재단(가칭) 설립 등의 내용 보완을 제안했다.
가톨릭교회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을 졸속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우선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지속적인 힘을 기울여왔다. 특히 서울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바람직한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화와 법제화, 교육·홍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영호 교수(서울대 의대)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의 배경과 필요성, 세부 내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이성림 교수(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최경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용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등도 법률안에 관한 분야별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률안은 호스피스 종합계획 및 국가호스피스위원회, 호스피스 전문기관, 중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및 전국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운영안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관련 의료시스템 구축에만 집중돼 간병 부담 등 사회적 안전장치 구축 및 저소득층 환자의 접근성 등에 관한 내용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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