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는 교구 사도직단체 ‘전국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에 대해 3년간 단체 활동을 정지할 것을 2014년 12월 30일자 공문을 통해 명령했다.
서울대교구에서 사도직단체의 단체 활동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2010년 단체 관련 새 규정과 회칙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든 단체와 신규 단체가 서류를 제출해 인준을 받도록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전국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가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회원 간에 법정 다툼이 있었고 사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에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 상황은 전교 단체로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므로 자숙의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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