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범지역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한국 호스피스 재단(가칭)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제정하는 등 일반 대중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해 폭넓게 알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바람직한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걸, 이하 특별위)는 최근 권고안을 발표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제도화, 법제화, 교육·홍보 방안 등을 밝혔다.
특별위는 이 권고안에서 우선,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병동형 호스피스와 함께 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과 가정호스피스, 간병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제화 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말기환자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의 독립법 제정을 권고했다. 또 교육·홍보 방안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교육과 의료인 실무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10월 11일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로 지내며 범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특히 이와 같은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전체를 대표하는 재단을 세워, 관련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재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교육·홍보의 구심점이자, 정부에 각종 정책 등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인간생명 수호 노력의 하나로 말기환자들에 대한 돌봄 기반과 여건을 확충하는데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특별법을 졸속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말기환자들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형국이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특별위는 지난해 6~12월 11차례에 걸쳐 논의의 장을 마련,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은 2014년 현재 전국 54개 기관에서 883개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확대, 2020년까지 1400여개 병상을 확충한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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