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등 4대 종단이 함께하는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와 새정치연합 장하나(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재산 소장(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은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미등록 체류자의 동향은 2010년 16만여 명에서 2014년 10월 말 현재 20여 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고용허가제의 도입 취지는 영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개선과 불법체류 근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이었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외국 인력정책은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를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한숙 소장(이주와인권연구소), 석원정 대표(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마성균 과장(고용노동부 인력정책과) 등이 발표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정책 개선 방안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조정 ▲사업장 변경 사유 현실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및 노동조건에 관한 정보 충분히 제공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제공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및 구직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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