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 생활의 해 기간 동안 특별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교황청 내사원(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지난 11월 23일자로 서명한 ‘봉헌 생활의 해 대사 교령’에서 “봉헌 생활회의 모든 회원과 참으로 참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심 깊은 신자들에게 올해 대림 제1주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전대사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교령에 따르면, 모든 개별교회에서는 ▲교구가 정한 봉헌 생활의 날과 봉헌 생활의 해를 위해 마련한 교구 행사시 주교좌 성당을 비롯 지역 직권자의 동의로 지정된 거룩한 장소, 수도원의 성당이나 봉쇄 수도원의 경당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한 곳에서는 ▲공적으로 거행되는 성무일도를 함께 바치거나 경건한 묵상을 한 뒤에 ▲주님의 기도와 승인된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간구하면 된다.
봉헌 생활회 회원 가운데 건강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거룩한 장소들을 방문할 수 없는 이들은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전대사를 얻기 위한 세 가지 일반 조건들을 이행하겠다는 의향과 열망으로 영적인 방문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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